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과로 국한된 진료과목 명칭변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영조)는 11일 "학회 개명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정신과 명칭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개명 설문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명칭 변경을 위해 신경정신과 외에 뇌심리의학과, 심신의학과, 스트레스과, 신경스트레스과, 신경심리과, 정신의학과 등 10개 항목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전체 회원에게 발송한 '정신과 명칭에 관한 설문' 공문을 통해 "2002년부터 정신과 명칭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온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명칭 변경을 위한 개명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이번 설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학회는 2300여명의 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설문에 응해 개명에 찬성의 뜻을 표하면 개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명칭 변경 후 의학회와 의협, 국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진료과목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회측은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에 30~40%에 이르는 회원들의 참여하는 등 개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명추진위원회에서는 개명의 정당성에 무게를 둘 수 있도록 회원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회는 설문 질의서에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신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관련학회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신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개명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신경 포함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신경을 포함한 학회명칭 개명에 무게를 뒀다.
최종혁 총무이사(국립의료원)는 "개명문제가 수 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번 임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임원진의 생각이 강하다"며 "대부분 신경정신과로 원상복귀돼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으나 신경과학회와 감정의 골을 어떻게 좁혀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경과학회는 2005년 9월 복지부에 '진료과목명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의료법 제36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진료과목을 신경과 또는 정신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학회의 자체 조사결과, 정신과의 약 30% 이상이 이를 무시한채 신경정신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신경정신과 명칭사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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