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장 인사가 복지부의 이례적인 공개모집으로 원내가 술렁이고 있다.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오늘(16일) 마감되는 의료원장 공개모집에 외부인사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년의 임기를 마친 강재규 원장이 재신임을 위한 내부 심의를 거쳐 연임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복지부의 갑작스런 모집 공고에 의료진 모두가 속내 파악에 힘쓰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현 원장에게 법인화의 빠른 진행과 의료원의 경쟁력 제고 등을 요구하는 복지부의 속마음이 공모를 통한 긴장감 조성의 충격요법이 아니냐며 ‘원장 길들이기’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인사 영입 등 원장 교체를 하기 위한 복지부의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의무직 상당수는 현 원장의 재임용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기준’에는 복지부의 또 다른 속셈이 숨어있다는 반응이다.
복지부는 응시자격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로 전제하고 △학력기준 △의사면허증 등 가격증기준 △공무원 경력기준 △민간 경력기준 △실적요건 기준 등으로 규정해 행정직과 민간인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러다보니 최근 행정직 출신 원장 임명으로 눈길을 끈 국립재활원과 같이 의료원도 행정직 고위간부 등 비의사 출신 외부 인사를 앉히기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감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예산집행 오류 문제에 대한 최근 실시된 복지부 자체감사 결과, 행정팀장의 지방 의료기관 발령이 떨어졌으나 인사에 불복한 해당팀장이 차관과의 대화에서 강도높게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져 ‘꾀씸죄’로 인한 인물교체도 회자되고 있는 실정.
이번 인사문제는 강재규 원장의 복지부 간부회의에서 해명과 사과를 통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커다란 대과없이 의료원을 경영해온 강 원장이 이번 인사문제로 조직 관리의 허점을 남겨 의료원장 공개모집으로 이어진게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원 내부에서는 현 원장을 제외하고 원장 지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무직이 부장급과 과장급을 통털어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 공모를 지원 인물과 상관없이 재공모를 실시하게 된다면 현 원장의 불신임을 우회적으로 확인시킨 것으로 풀이돼 적잖은 간부급 의사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보직자는 “복지부의 공모가 무슨 의미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참모진이 원장과 겨룬다는 것은 하극상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재공모가 공시된다면 복지부의 의중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보여 원장직 출마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며 향후 복지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강재규 원장은 마감전날까지 기관운영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을 위해 외부인사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한 채 공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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