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개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되면서, '개명'이 확정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소아과 개명'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이 과정에서 법안이 엎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명칭변경은 정부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영상의학과 명칭변경' 이라는 전례에 비추어보라도 향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본회의 상정·의결까지 파죽지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달 법안 공포까지 이루어진다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이르면 올 9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명칭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의료법 대안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의 의사 면허 결격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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