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의 국내신약 '큐록신'이 새로 적응증을 추가하며 비상을 꿈꿨지만 2차 약제로 제한적인 급여 인정으로 절반의 성공만 거뒀다.
복지부는 큐록신의 새로운 적응증인 골반내 감염증, 자궁경관염에 대해 1차약제 투여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 토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8일 개정고시했다. 고시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큐록신은 기존 단순요로감염증 단독투여시 3~5일 급여인정이외 새로 골반내 감염증, 자궁경관염에 1차 약제(ofloxacin경구제 등)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단 타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 1차약제로 인정하고 투여기간은 7일간이며 골반내 감염증의 경우 증상개전정도에 따라 14일까지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새 적응증에도 불구 유사 퀴놀론계 항생제에 비해 고가이고 저렴한 대체약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 2차약제로 급여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적응증 추가를 통해 국내신약의 비상을 기대했으나 급여가 2차약제로 제한되면서 일정 매출 증가가 예상되나 기대 수준까지는 못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뉴론틴캅셀, 프로그랍캅셀-주사, 바라크루드 등 12성분에 대한 급여범위가 변경됐으며 부광치옥타이드주와 아마반 등 12성분의 급여범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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