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 확대 허용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신고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범위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소모품을 포함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정업소에 대한 영업장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부대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지사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안에 대해 내달 1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같은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