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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되면 보상' 밀어넣기식 제약영업 폐해

주경준
발행날짜: 2007-03-28 06:38:41

항생제 과열 경쟁이 원인...급여기준 확인 필수

항생제의 처방율을 낮추기위한 정부의 정책기조 속에서 제약사의 밀어넣기식 영업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약제비가 삭감되면 피해액 보상 등을 약속하며 정확하지 못한 급여기준 등을 제시하면서 밀어넣기식 영업이 진행되면서 개원가와 제약사간에 갈등이 적잖다.

28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됐던 A사의 항생제 처방 건보 청구건의 일부가 급여 조정된데 대해 제품 영업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업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처방건이 급여삭감됐던 것으로 알고있다" 며 "항생제 분야는 급여기준도 까다롭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영업라인에서 발생한 착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H이비인후과 원장은 "급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도 잘못이지만 과도한 억제만을 하는 기준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업체도 분명 문제가 있다" 며 "모든 피해를 개원가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I사 영업사원은 회사측에서도 사실 매출을 위해 무리한 영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항생제의 경우 삭감시 보상 약속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삭감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품위서를 내 개원가에 보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영업사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개원가는 사후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영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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