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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한 여의사 채용 제한은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3-28 13:33:03

강서구 보건소장에 경고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 계약직 의사를 채용하면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강서구 보건소장을 경고조치 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서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당시 출산일과 출산 뒤 근무여부에 대한 질문이 집중돼 임신과 출산이 진정인의 탈락에 주된 이유가 됐다고 보고 산전휴가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며 임산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기능이자 특성인데 이를 이유로 고용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여성의 모성 기능은 사회인력을 재생산 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강서구 보건소에 12년 동안 계약직 의사로 근무했던 김(41)모 여인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재응시 과정에서 차별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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