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등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24명을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던 영세업체들의 수수료를, 대형업체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먼저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 부과시, 업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 심의를 담당할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체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가맹점 차별금지의무, 원가내역표준안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그간 병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개원가에서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실제 한국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월 20일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1.5~2% △병원은 2.15~2.7% △의원 및 약국은 2.5~2.7% 등 기관규모별로 수수료율이 차등적용 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개정안대로 원가내역표준안을 작성해, 수수료율을 정할 경우 의원급의 수수료는 종합병원과 유사한 1.5%대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 의원은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되고 있어 자영업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원가내역에 근거해 수수료율을 산정토록해, 업종간 수수료율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측은 올 상반기 중 법안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동 법안은 앞서 제출된 엄호성(한나라당) 의원안과 병합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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