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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약류 자연손실율 0.2% 인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7 09:59:26

17일 마약류관리법 개정령 공포, 시행키로

앞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박리 등 자연손실분에 대한 0.2% 손실률이 인정 된다.

또 과망간산칼륨 등 주요 마약류 원료물질 15종을 제조 수입 수출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식약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자는 도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이를 보관해야 한다.

지난 7월30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덱스트로메트로판’과 ‘카리소프로돌’ 제제의 시중 유통품은 올해 12월말까지 제품포장 및 첨부문서를 교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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