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 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약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근거자료로 약국에서 조재내역서 및 판매장부 등을 기록,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은 3일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의료법상 약사가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이 의료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약사는 의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의약품 구매내역이 의료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말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한 의약품도 모두 의료비에 포함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기록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약국에서 판매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조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한 판매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 위원은 약국에서 구매한 건강보조식품, 위생재료에 대해서도 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제대상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서는 할인마트나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에서 구매한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건강식품, 위생재료(기저귀, 생리대 등)에 대해서도 의료비에 포함시켜 특별공제를 해주어야 한다"며 "기록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의약품이라면 즉시 할인마트나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업자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적용해야"
이 밖에 국 위원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의료업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서 관련 서류발급시 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세원이 투명해진 만큼 의료업자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징수제도 개선으로 약사에게 세재해택을 주고 있는 만큼, 공평과세 차원에서 의사에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
또 국 위원은 "자영업자로서 근로자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를 대신 제출해 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며 "의료기관서 이 행위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 위원은 정형근(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릴 '연말정산 간소화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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