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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합법화...피부관리 제모행위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04 12:18:38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개정령 공포...피부과 '반대'

미용사의 피부미용 제모 등의 행위가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미용사 자격증이 일반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됨에 따라 미용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피부미용사의 자격제도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5일자로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일반 피부미용사는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 업무를,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분했다.

즉 기존 미용사 단일자격을 두개로 전문화하고 각각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또 학교졸업자와 기존 미용사 면허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미용관련 학교나 학과 졸업자와 올 12월3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자격 취득자의 미용사는 전체 일반미용과 피부미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피부미용 국가자격제가 없어 불법 피부미용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존 무자격 피부미용업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시행후 일정기간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권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여성인력의 전문적 일자리 창출과 국제공인 피부미용 자격으로 발전, 피부미용 전문인력 수출 등 뷰티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피부관리사를 양성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피부과학회 김광중 이사장(한림의대)은 "학회차원에서 수차례 반대건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학회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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