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논산시 보건소가 구입한 백신냉장고가 공개입찰시 제시한 것과 다른 기준의 제품이 공급된데 대해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르라고 시정권고했다.
논산시 보건소가 백신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 백신냉장고의 규격과 성능을 제시하며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의뢰해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공급된제품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었으며 이에불구 보건소가 이를 공급받았다.
고충위가 민원을 토대로 논산시 보건소가 공급받은 백신냉장고를 조사한 결과 ▲ 당초 제시된 용량은 450ℓ~ 605ℓ였으나 공급받은 제품은 218ℓ이며, ▲ 스텐레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아연 도강판 분체도장이 사용됐고, ▲냉장실에 형광등이 없으며, ▲ 자동 제어기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 진공 형광표시 장치나 액정표시장치에 비해 해상도 성능이 떨어지는 발광 다이오드 표시 방식을 사용하는 등 그 성능이 공급 규격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충위는 백신냉장고처럼 전문 전자제품은 전문가가 제품 확인 업무를 해야 하나, 전문지식 없는 업무담당자가 확인해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다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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