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고충위, 백신냉장고 납품시 자문구해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7-04-16 06:22:37

논산보건소에 전문가 제품확인토록 시정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논산시 보건소가 구입한 백신냉장고가 공개입찰시 제시한 것과 다른 기준의 제품이 공급된데 대해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르라고 시정권고했다.

논산시 보건소가 백신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 백신냉장고의 규격과 성능을 제시하며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의뢰해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공급된제품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었으며 이에불구 보건소가 이를 공급받았다.

고충위가 민원을 토대로 논산시 보건소가 공급받은 백신냉장고를 조사한 결과 ▲ 당초 제시된 용량은 450ℓ~ 605ℓ였으나 공급받은 제품은 218ℓ이며, ▲ 스텐레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아연 도강판 분체도장이 사용됐고, ▲냉장실에 형광등이 없으며, ▲ 자동 제어기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 진공 형광표시 장치나 액정표시장치에 비해 해상도 성능이 떨어지는 발광 다이오드 표시 방식을 사용하는 등 그 성능이 공급 규격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충위는 백신냉장고처럼 전문 전자제품은 전문가가 제품 확인 업무를 해야 하나, 전문지식 없는 업무담당자가 확인해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다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