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진단, 처방할 경우에도 행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처방한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사용한 약품비 등은 실비차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다만 급여비 청구시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사 본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본인의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동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진료행위료 및 약제비, 재료비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의·약사 본인이 동료에게 진료(조제)한 경우에는 진료행위료(조제행위료), 약제비, 재료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적정진료 및 급여여부 등은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한 사례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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