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허가심사 등 처리기간이 5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심사업무의 대대적 혁신’을 2007년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정하고, 금년 3월부터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해 혁신위원회(위원장 : 김명현 차장)의 분과위원회와 본회를 거쳐 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심사단계에서 국민안전과 무관한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용 품목의 경우 처리기간을 5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허가심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헤 우수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관련 제출자료를 국제규격수준으로 통일성을 기할 방침이다.
허가 관련 수익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올해내 마련, 2008년부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수입대체경비를 확보해 신속 심사를 위한 외부 전문인력을 대거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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