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6개 전기매트형 개인용의료기기를 수거, 점검한 결과 부적합 8개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특히 전기, 기계적안전성 시험이 부적합된 2개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거, 검검된 품목은 전기매트형 온열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13개), 개인용온열기(2) 및 의료용자기발생기(1) 제품으로, 8개가 부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중 온도분포등 일부 시험규격에 부적합된 6개 제품은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만을 조치하고, 나머지 2개 제품은 내전압시험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처분은 물론 당해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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