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GMP 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1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GMP 의무화 경과조치가 적용된 기존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경우 GMP지정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제품 판매는 허용, 적합성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GMP 이슈 및 처리방침을 마련 2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종합설명회를 갖는다.
한편 4월말 현재 전체 3,000여개소중 약 1,200개소가 GMP 지정을 완료하였고 500여개소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히며, 5월말까지는 약 600개소가 추가로 신청하여 참여율이 70%를 넘어설것으로 내다봤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