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금품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오늘 오전 10시께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연말정산 대체입법과 의료법 전면개정에 의협과 이들 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등 공조 투쟁을 벌인데 따라 불법 로비자금이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확보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오전 10시경 검찰 관계자 15명이 들어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현재 직원들은 모두 외부로 나와있는 상태"라며 "회계장부, 전산자료, 재무자료 등 국회 로비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협에 이어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까지 압수수색을 단행함에 따라 의협 금품로비의혹은 의료계 전방위로 확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검찰은 이들 단체가 공조투쟁 과정에서 집행한 자금사용처 뿐 아니라 이들 단체가 그간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여 단체장 줄소환이 불가피해지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의사협회와 같은 힘 있는 집단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한 힘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