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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면 고병원성 AI 방역조치 해제

발행날짜: 2007-05-03 11:18:48

충남도, 지속적인 예찰활동...특별관리방안 수립할 것

충청남도가 지난 3월 8일 천안시 동면 화계리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조치에 대해 2일자로 전면 해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일대의 농가들은 2달여간 이어져 온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AI는 전국에서 총 7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충남도에는 3건이 발생해 166농가에 가금류 등 110만 7천마리를 도살처분했다.

또한 차단방역 예산 62억원을 투입해 방역대 설정·운영 농가별 축사소독을 강화하고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병행하는 등 추가 확산방지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관계자는 "이번 방역조치 해제이후 후속 추진사항으로 가축입식 자금지원 등 45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마지막 살처분 완료 3개월이 경과 되는 6월 17일경에 AI 청정국지위를 획득하고, 그동안 운영한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로 전환하여 구제역 유입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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