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검진 후 검진 결과에 의해 다른 날에 진료를 할 때 재진 진찰료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고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에 환자에게 진료를 할 경우 이는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강검진 후에 결과에 의해 다른 날 진료를 할 경우에,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재진으로 적용된다.
또 복지부는 당일 검사 후 문진 과정중 환자가 다른 질병에 대해 문의, 의사가 설명해준 경우에도 별도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미 건강검진 상담료가 검진비용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인 경우는 초진 산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검진 당일 본인부담금이 없는 골밀도 검사나 위투시 검사 등을 해주고 청구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되므로 무료로 실시한 검사에 대한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