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후 면역억제제투여, 검사 및 합병증 치료에 대한 치료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등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에 따르면 기존 조혈모세포이식에 관련된 시술비용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변함이 없으나 이식 후 진료비, 입원 중 직접 관련이 없는 타 상병에 대한 진료비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인정된다.
또한 골육종 상병으로 종양제거 후 인공관절치환술(또는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인공관절치환술과 관범위절제술은 각각 산정하되,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50%로 산정하게 된다.
영상판독료의 경우 외부병원 필름판독료의 경우 환자의 이송없이 단지 필름에 대한 판독만 의뢰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으며 이외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나 조영제 주입 전․후 활영 및 특수 CT의 경우 다245 주1, 2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해당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한편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원내 조제로 인한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고 무균조제한 약제를 폐기할 경우 1회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며 폐기사유에 따라 환자와 요양기관에 손실이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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