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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정액제 전환시 의료전달체계 와해"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0 11:46:50

의협, 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9일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에서 입법예고안은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이용시 정액제는 유지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정액구간을 총 진료비 1만2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 1만2000원~1만5000원이하는 4000원으로 정액구간 본인부담금을 조정해 정액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통한 급여비용 환수와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등으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및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 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12개월 분할납부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24개월 분할납부하는 것을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부당금액'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마련한 뒤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중 업무정지기간 10일 이하인 경우는 사안의 경미성을 감안해 부당금액만 환수토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관련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건강검진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건강검진 인력·시설 기준을 현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규정할 것도 주장했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명확히 구분하는 의학적 기준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소액진료 위주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면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환자수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와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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