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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약대 정원 풀자"...의약계 긴장

안창욱
발행날짜: 2007-05-17 06:48:55

대학자율화위 일부위원 주장 제기, 복지부 "예의주시"

교육부 대학자율화위원회에서 최근 의대, 약대를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학과 정원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돌출 주장이 제기되자 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향후 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대학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족한 대학자율화위원회는 16일 자율화과제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규제완화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복지부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자율화위원회가 의약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달 회의에서 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 관련학과 정원 자율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이날 회의에서 대학의 정원 자율화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자 일부 위원들은 보건의료인 관련 학과의 정원 규제도 풀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복지부는 회의 직후 의협, 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의약계는 정원 자율화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보건의료 관련학과 정원 자율화 문제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학과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 안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학자율화위원회는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제출한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의대나 약대에서 정원을 자율화해 달라고 건의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관련학과 정원 자율화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회의에 참석해보면 논의 대상이 될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자율화위원회에는 교육계 8명, 경제계 2명, 법조계 1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2명, 정부위원 6명 등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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