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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늦어 뇌경색 악화시킨 의사, 배상판결

발행날짜: 2007-05-17 06:44:44

서울고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3500만원 배상하라"

촬영기사가 퇴근했다는 이유로 MRI촬영을 미루고 타 병원으로 이송시키지도 않아 환자의 뇌경색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이인복)는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입원한지 14시간이 지나 MRI를 촬영하고 치료를 시작해 결국 뇌졸중으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환자의 연령과 병력을 비춰볼때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었음에도 촬영기사가 퇴근했다는 이유로 MRI촬영이나 CT촬영을 미룬 것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있는 MRI인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의사는 신속히 MRI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했다"며 "하지만 병원은 MRI검사를 미루고 임상경험이 부족한 레지던트 1년차에게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했으며 이에 환자의 증상을 말초성 어지러움으로 진단하는 과실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환자에게 전원여부를 물었으며 환자가 병원에 남기를 희망해 치료가 늦어졌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응급센터의 간호기록지를 보면 보호자들이 전원하지 않고 병원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따라서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당시 증세에 대한 의학적 검사결과 및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원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라고 병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또한 병원이 환자에게 MRI촬영을 실시한 것은 병원에 호송된지 14시간이 지난후였으며 그때는 이미 환자의 좌측 상하지 마비가 일어날만큼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 후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보면 병원은 환자가 발병초기에 뇌졸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해 증상을 악화시킨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경색 질환의 특성과 환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내원 특시 MRI촬영을 실사, 뇌경색을 확진하고 치료를 실시했더라도 환자가 완치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한편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사에게 뇌경색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촬영기사가 퇴근했다는 이유로 입원한지 14시간이 지나 MRI를 촬영하고 치료를 시작해 결국 사지가 마비되자 병원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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