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해, 소아응급실 별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화원(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법안에서 의미하는 소아응급실은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과 소아과 전문의 등 별도 인력, 소아에 맞는 기자재 등 소아환자 진료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장비 등을 갖춘 공간.
소아응급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복지부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으며, 해당 의료기관들은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소아응급실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의료기관들의 경우 응급실 분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
소아응급실 분리운영 의무를 지지않는 의료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445개 응급실 중 소아응급실 분리 단 2곳 불과"
정화원 의원은 "소아환자의 경우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경우 응급실에서의 2차 감염 위험성이 높고,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
정 의원은 "현재 규모가 크거나 소아환자가 많은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소아응급실이 분리되어가는 추세이나 분리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나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소아환자를 위한 적절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2006년 7월~2007년 1월 기준 전체 응급환자 중 소아환자의 비율은 28%, 응급실 이용 일평균 소아환자 수는 25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소아응급실이 분리·운영되는 기관은 전국 445개 응급실 가운데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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