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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을 금단증상 진단, "5천만원 배상하라"

발행날짜: 2007-06-15 06:44:53

부산지법, 의사 항소 기각..."주의의무 위반 인정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를 단순한 알콜 금단증상으로 여겨 진찰조차 하지 않은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민사2부는 간질증상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을 일으켰으나 의사의 잘못된 처치로 결국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들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에게 다가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은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임상의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준에서 만큼은 환자에게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결의 취지를 전했다.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이는 의료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가 알콜에 대한 금단증상으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은 예측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이로인해 머리 등 위험한 부위에 외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의깊게 환자를 살피며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이는 의료진으로서 해야할 마땅한 주의의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임상지식으로 판단해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금단증상으로 넘어지고, 또 이로 인해 의식 불명료, 구토, 고혈압 등 뇌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은 채 알콜 금단증상으로 진단하고 처방한 것은 명백히 의사가 가져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뇌출혈을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만큼 의사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보인 뇌출혈의 증상이 알콜의존증에 따른 금단증상과 유사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또한 의료진이 환자의 뇌출혈을 즉시 진단해 최선을 다해 치료했더라도 질병의 특성상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한편 환자 A씨의 유족들은 환자가 지난 1999년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생활하던 중 금단현상에 따른 간질증세로 뒤로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켰으나 의사가 이를 금단현상으로 진단하고 처방해 결국 사망에 이르자 의사의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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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왕연개소문 2007.06.15 20:24:49

    의료사고중에는 의료사고가 아닌것이 많다.
    국민들이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중에는 의료사고가 아닌 천재지변적인경우가 많습니다. 대동맥이찢어지는 대동맥박리 사건을 예로들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대동맥박리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때문에 생긴다. 고혈압,동맥경화로 인해서 대동맥이 찢어지는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대동맥 박리는 치료를 안했을시 3개월이내 사망률이 90%이상이다. 20%가 발병 하루만에 사망하고50%가 48시간안에 사망하고 2주 이내에 60%가 죽는천재지변과 같은 질환이고 의사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비가역적 질환이다. 수술을 했을 경우는 사망률이 20%이상이다. 수술은 혈압과 박리가 안정이 될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박리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후 합병증은 심근경색,출혈,호흡부전,허혈성 대장염, 신부전,뇌경색이 올수있고 5-10%정도가 생긴다. 참고로 비가역적,천재지변적인,의사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질환을 소개하고자 한다. 1.호흡부전증후군:사망률 30-50% 패혈증과 결부시 사망률 90%이상 2.대동맥 박리:사망률 3개월내 사망 90%이상. 20%가 하루만에 사망,60%가 2주이내사망 3.심근경색:사망률 20%이상. 심부전증 결합시 50%이상증가 4.심부전증:사망률 30-50%이상 5.신부전증:사망률 22.9%이상 6.간경화:사망률 50%이상 됩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말기환자들은 다장기 부전증 환자입니다.. 뇌동맥류나 뇌출혈 기타 상세불명의 비가역적 질환들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왔고 의학발전에 이바지해왔읍니다. 만일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일일이 형틀에 묶고 배상금을 물린다면 누가 의사를 하겠읍니까? 현재도 흉부외과는 폐과위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흉부외과,일반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에 대해서 아무리 의사가 외쳐대도 묵묵부답입니다. 나는 첨단의학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증거자료:LANGE2002년도판. 케이비에스 생로병사의 비밀 뇌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편,뇌졸중편. 이기사에서처럼 혈액검사,간기능검사,엑스레이,심전도,씨티,엠알아이를 의사가 맘대로찍는다면 이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대동맥박리환자는 심평원복지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많이한다고 뭐라하고 사고터지면 의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검사를 해도 대동맥박리같은 치명적이고 희귀한병은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치료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5천만국민께 대동맥박리는 자연재해로서 의료진이 의료사고배상책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위 재판판례는 용어를 잘못선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의학지식이 없기때문에 내린 무책임한 재판입니다. 둘다 의사는 배상책임도 없고 배상의무도 없다하겟읍니다.

  • 올렸던 글 2007.06.15 19:14:59

    의료사고의 근본문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의사들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배상에 대해 5년이상 소송에 시달리고 수억의 배상액을 감당해야 하는 주체가 보험회사가 아닌 의사 개인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금감원 통계의 직업별 소득 7위인 의사개인이 어떻게 몇억의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의료사고가 이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일을 당한 의사와 의사가족의 고통은 심한정도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극심하다.
    이러니 우리나라의사의 90%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욕을 상실한 결과는 국가적으로 분명히 10년내 의료의 질적저하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교통사고보험처럼 의사도 사고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의료분쟁은 반드시 제3자기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보험회사도 의료사고에 관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계산에 빠른 보험회사가 왜 신용좋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앞다투어 만들지 않겠는가?
    그만큼 의사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되어 있고 시민단체나 연대의 영향을 받은 좌파정권이 편파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증거이다.
    방법은 이 나라는 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자금의 후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주도의 보험회사가 의료사고의 공동피해자인 환자와 의사의 분쟁을 담당해야 한다.
    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으로 국가공적자금과 십시일반으로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관한한 의사도 피해자이다.
    생업상 의료를 하는 것이고 의료행위가 이 땅에 있는 한 의료사고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 나라 의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모든 병원 요양기관 강제지정, 수가 통제 등..)
    국가가 의료사고부분에 대해 의무를 회피하면 당연히 공산주의식 일방적인 통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연 50만원의 보험비로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보험처리를 한다.
    교통사고특례법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대인배상과 합의는 의사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사고보험금을 내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도록 되어야 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접촉사고만 나도 입원을 해 버리고 차 범퍼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
    이럴 때 가해자 입장의 사람이 당신이 아프지 않다라던가, 이의를 제기하면 큰 싸움만 날 뿐이다.
    제 3자인 보험회사가 객관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의료분쟁도 제3자인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들이 태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논리이다. 그런 논리라면 시민단체는 먼저 교통사고보험을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8000명이다. 이중 어린이 사망자가 500명에 달한다. 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20명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여 사망한다.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은 첫째가 운전사 난폭운전및 과속 둘째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세째가 음주사고이다.
    이와 같이 운전사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도 대인배상과 분쟁합의는 전부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있다.
    운전사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생업상 운전을 해야 하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사와 가족이 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회적 공익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사고는 하루가 아니라 일년에 20명도 사망하지 않고 그 중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함에도 직업별 수입 7위로 평균430만원정도버는 의사개개인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불하도록 책임지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이 좌파정권이 애써 외면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공산당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따지고 책임부분은 철저히 못 본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운동권 좌파정권의 실체이다.

    판사도 생각이 있다면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과 평범한 샐러리맨에 불과한 의사 한 개인과 그 가족이 소송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은 후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이 법형평성에 맞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항공기조종사가 직업별소득이 의사보다 높은데 항공기사고나면 조종사가 승객들 배상 다 해주라면 조종사와 가족은 사고가 나는 순간 파산이다

  • 의료사고난다 2007.06.15 18:39:18

    씨티나 엠알아이는 비급여로 전환하라. 심평원에 보상청구하라.
    씨티나 엠알아이를 찍으면 마구잡이 삭감이 뒤를 있는다. 나는 복지부가 돈이 없으면 급여전환을 중지할것을 당부드린다.
    왜 급여는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고 장비가 시원찮네, 헛소리 박박하면서 마구잡이로 삭감을 하는가? 이런것을 웃기는 거라고말한다.
    씨티나 엠알아이를 삭감하니까 의사들이 의료사고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씨티나 엠알아이는비급여로 전환하라. 아니면 청구하면 삭감없이 의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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