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변재진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의료사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발끈했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법안과 관련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15일 "변 후보자는 장관직에 임명되기 전에 병실에서 집에서 길거리에서 울부짖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강 총장은 "재판부가 원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흐름인데, 변 차관은 일부 예외적인 사례만 보고 '입증책임이 완화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변 후보자가 정말 피해자의 현실적 절박감을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얼마전 2주동안 상담 121건에 대해 개별분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사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면서 "변 후보자의 발전은 지극히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 역시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법 제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법의 취지가 환자와 의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인데, 오히려 형사처벌 특례까지 주자고 하면 불균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의원 발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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