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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분명, 저질·저가약 대체 아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6-23 08:00:37

이영찬 본부장, 국민 편의 높이고 부담 낮추는 제도

보건복지부가 예정대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국립의료원에서 시행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찬 의료정책본부장은 22일 국정브리핑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왜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본부장은 "대체조제와 함께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특정회사 제품이 없어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고가약 대신 효과가 동등한 약을 구입할 수 있어 부담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 본부장은 "성분명 처방은 이처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를 낮춘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을 위해 공공의료기관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서 국립의료원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오랜 기간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성분을 선정,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의협이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국민이 실험용 쥐입니까?'란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 본부장은 "일부 신문에 게재된 광고 내용처럼 성분명 처방은 저질·저가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영국이나 포루투갈도 복제약 사용 활성화를 위해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Prescribing’이라는 제도로 권장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 편익성과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복지부는 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시범사업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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