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의심처방 즉시응대 예외범위가 사실상 확대됐다. 응대 예외조항으로 '기타 정당한 사유'를 인정키로 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소위는 즉시응대 의무 예외조항에 기존 '응급환자 진료시' 및 '환자 수술 또는 처치시'외에,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예외 조항을 확대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을 표한 것. 앞서 지난 1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등은 "명시된 2개 조항외에도 의사가 불가피하게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면서 예외범위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위원들은 '정당한 사유'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대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의료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유들을 명시해 인정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 통과로,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단 2개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법사위내서 법안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전체회의서 법안이 손질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결국 '정당한 사유'를 포함해 3개 예외조항을 가져가는 선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성폭행 파렴치 의사로 뒤집힌 통영
이럴때 전화와도 응대 못하것다 이거제
미티넘들
그리고 돈버리지 파렴치으사넘들한데 절대로
안간다
한테 치료받지 말거라
인천에 외국계병원들어오면 거기서 치료하구 아니면 비행기타구 외국가서 치료받거라...
약사들도 마찬가지
당연한 귀결
의사가 진료하다 말고 약사 전화 오면 만사 제쳐놓고 약사 전화를 받아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법을 만든 열우당은 원래 약사 단체와 한패거리다. 노씨가 부산 여약사회 모임에 가서 임기중 성분명 처방 실현하겠다고 공약했고, 열우당 보건복지위에는 여약사회장 출신과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약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의약분업도 국민들에게 사기쳐서 국민들 호주머니 돈 빼먹으면서 약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제도였다.
의사도 사람이니 실수 처방할 수도 있고, 같이 처방하면 안되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이걸 약사가 발견해서 문의하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의사가 어디 있으며, 약사 골탕먹이려고 자기 환자에게 잘못된 약이 들어가는걸 바라는 의사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의사가 약사 전화를 그냥 무시하고 받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신뢰와 상식의 문제인 것을 무리한 법을 만들어 처벌위주로 엄포놓는게 웃기다는 말이다. 의사가 화장실 가거나 잠시 외출하거나 식사로 자리 비웠을때 약사에게 전화오면 그건 어떻게 하나? 이런것까지 처벌한다면 의사는 항상 약사 전화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건 말도 안될뿐더러, 의사를 종부리듯 하면서 지들이 머리 위에 앉아서 군림하려는 약사집단의 몽니에 불과하다.
정작 법으로 규제하고 엄하게 단속해야 할 것은 일부 약사들의 임의조제,불법진료,끼워팔기,처방전 내용과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등이 아닐까?
수면내시경 예외확대하라
마치제와 수면제를 구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