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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 법안서 '불가피한 사유' 삭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5 09:30:33

서울시의사회 "복지위서 삭제된 채 법사위에 회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심처방 응대 의무 법안을 심의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그 밖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초 의심처방 응대 의무 예외조항 가운데 제18조2의 제4항 제3호가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 삭제된 채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중이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개정안에서 '불가피한 사유' 삭제에 따라 해외 출장중이거나 생리현상 중이라도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3호가 삭제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삭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이 조항이 행정기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줄 수 있어 삭제되었으며, 응대의무 책임은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개정안에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라는 문구가 시간적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처벌이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된 의심처방 문의의무에서 처벌대상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처벌대상을 고의범으로 한정한다면 사실상 개정안으로 처벌해야 하는 실효성이 없게 되며, 어느 정도 의심을 가져야 하는지 불분명해 입법기술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만호 회장은 “약화사고 방지 문제는 처벌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약사간 신뢰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현재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심처방 의대 의무 법제화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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