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MEET만 보면 의학·한의학대학원 골라간다"

발행날짜: 2007-05-15 08:30:19

한전원 입문시험 MEET로 대체 예정..준비부족 논란 거세

올해 시행되는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MEET)에 응시한 지원자들은 2008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학전문대학원 중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자체입문시험을 마련치 못해 MEET로 입문검사를 대체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

이에 따라 한의학전문대학원 개원과 관련한 교육부와 부산대의 준비부족 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최근 2008학년도 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을 발표하며 입문시험을 MEET로 대체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한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으로 한의학전문교육입문검사(OMEET)를 실시할 예정에 있었지만 문항개발 등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올해에 한해 의학전문교육입문검사(MEET)로 대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내년도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의학전문대학원 수험생들과 함께 오는 8월에 실시되는 MEET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부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준비부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당초 교육부와 부산대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입문 시험으로 OMEET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대학교 내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입문시험 연구개발 연구단'을 꾸려 문항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연구단의 내부마찰 등으로 인해 문항개발이 늦어진데다가 이를 항의하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결국 MEET로 대체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비록 한의학대학원의 특성상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을 요구하고 이를 입시전형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는 했지만 의학교육입문검사와 한의학교육입문검사는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침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시험을 3달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입시방침을 변경해 통보한 것은 안일한 태도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부산대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수험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이라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 MEET시험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

또한 검사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MEET로 대체키로 결정했다는 것이 교육부와 부산대의 답변이다.

의전원·한전원 입시전문학원 관계자는 "입학 지원기간이 몇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육부와 부산대에서 이렇다할 입시요강이나 시행계획 등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진학지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의 혼란도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금껏 OMEET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해놓고 불과 시험이 3달앞으로 다가온 지금에 와서 MEET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수험생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한전원을 준비한 학생들보다 의전원을 준비한 학생들이 한전원에 진학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