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이 3억5천만원 상당의 의협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7일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사협회 등 입법로비 의혹사건 수사를 통해 의협,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등에게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은 의료법개정 관련 국회의원 고경화, 김병호 의원에 각각 1천만원을 공여하고, 치의협회장과 함께 공모, 국회의원 8명에게 단체자금 3000만원을 기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의사협회 자금 3억 5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안성모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춘진 의원은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제공대가로 1천만원을 뇌물을 공여하고 국회의원 13명에 치협명의로 337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김모-신모 전 치정회장도 같은 혐의다.
엄종희 전 한의협회장도 보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 7명에게 한의협회 단체자금으로 후원금 2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기소됐다.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06년 대구광역시장후보로 출마, 신모 전 치정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권모 대한주택관리공단이사도 의사협회의 정책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300만원을 받고 의협법인카드 3000만원 물품을 구입하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외 치과의사인 박모씨도 복지부 사무관인 부인에게 전달 목적으로 3회에 거쳐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이사건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불법 또는 탈법적인 후원금 수수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의정회가 폐지되는 등 힘있는 이익단체의 자숙하는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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