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의 교섭 연장시한을 소비하고도 산별 병원노사는 합의안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는 27일과 28일에 걸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산별요구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당초 지난 25일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만료시한이었지만, 노사는 이틀간 교섭은 연장하면서 협상을 벌였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역시 사실상 유보됐었다.
하지만 노사는 산별 단협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을 이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조정만료 시한인 오전 6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은 각각 임금을 총액기준 5.3%, 4.3% 인상(비정규직 비용 포함)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은 자율교섭에 의해 타결하도록 중노위는 주문했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수용하고 사용자측은 거부함에 따라 이틀간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중노위는 자율교섭 권고와 함께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용자측도 교섭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특정병원 타격투쟁 등을 포함한 유연한 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업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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