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경남의 "통영 성폭행 의사에 최고수위 징계"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09 12:12:03

윤리위 결정, 검-경수사결과 발표 나오는 즉시 조치

통영시에서 발생한 수면내시경 환자 성폭행 사건에 관련 의료계도 해당의사에 회원자격 박탈을 비롯 협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홍양)는 지난 7일 저녁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징계는 회원 자격 박탈. 의사회가 자체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 박탈과 같은 처분은 내릴 수 없다.

윤리위는 경남의사회 회원 자격박탈에 그치지 않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사건을 넘겨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홍양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참담하다"면서 "수사결과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징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가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은 작은 통영시를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상당한 논란이 됐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해당의사의 면허 취소를 요구하며 의사 교육 강화 등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지난 6일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과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