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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강제발행' 입법화 불투명

조형철
발행날짜: 2003-06-14 05:56:59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일정에 포함안돼

진료비 영수증 미발급시 처벌규정을 마련한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16대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에 진료비영수증 강제화 관련 개정안 심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발의측 간사와 함께 일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심사일정에 포함돼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복지위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이익단체들과 각종 시민단체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지난해 4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재철 의원측은 "이번달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에는 올리지 못했다"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반드시 개정안 심의를 통과해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 의사과의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본회의에서는 예산관련 현안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가까워지면 특별히 중대한 사안 없이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 힘들다"며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면 발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측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법안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번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라며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홍보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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