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개원의 64% “건식처방·영양치료 찬성”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01 11:15:47

가개협 설문조사…객관적 검증 반드시 필요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가개협) 소속 회원들 중 64%가 의료기관 내 건강식품 처방 및 영양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가 최근 108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기관 내 건강기능식품 처방 및 영양치료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의료기관내 건식 처방 및 영양치료에 대한 질문에서 회원들 중 64%는 찬성했으며 반대(20%), 생각안해봤다는 회원은 16%로 나타났다.

반대한 20%의 회원 중 구체적인 이유를 물은 결과 효능·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0%, 상업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가 36%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사의 우월적인 지위로 인한 판매가 이뤄질 것을 우려한 응답자가 20%에 달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처방 및 영양치료에서 가장 고려애햐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근거를 위주로 한 객관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54%, 환자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야한다는 의견이 23%, 의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17%를 차지했다.

특히 건식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회원들 중 79%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함으로써 의료계의 높은 관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권유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61%의 응답자가 ‘옳다’고 대답했으며 ‘옳지 않다’라는 대답은 20%에 달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이유 중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87%를 차지했으며 ‘의사의 품위를 훼손시킬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11%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