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금기 의무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복지부 정책이 의협에 이어 병협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병원협회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복지부가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제한하고 약사의 조제거부를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의 병용이나 연령, 용량, 사용방법 등은 환자의 특성과 질병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령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의사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 부분으로 처방금지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의사의 진료 재량권을 규제하고 규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에 사용할 수 없는 약제라고 할지라도 의사가 사용할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의사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에 제한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병협은 “현재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시 감액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면허처분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허가 취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용·연령금기 의무화에 필요한 약제 사전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협회는 “심평원 서버 연결시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복지부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요양기관 PC와 별도로 연결되는 설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해 전산환경의 확인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상지원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피력했다.
따라서 병협은 △교육을 통한 처방행태 개선 유도 △병용·연령금기 권고사항 수립시 전문가 의견수렴 △사전정보제공시스템 자율적 사용 △의약품 관리업무 개선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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