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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산부인과 '미성년 감금' 재수사

조형철
발행날짜: 2003-12-01 11:49:01

"조사과정 중 포착, 기소하겠다" 의지 밝혀

검찰이 살아있는 태아의 중절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J산부인과 원장에 대해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다른 혐의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30일 검찰과 J산부인과에 따르면 검찰은 치료비를 구하러 간 산모 대신 병원에 남아있던 산모의 친구를 병원측이 감금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여지껏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많이 봐왔고 뻔한 이치이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중절혐의로 기소가 안된 이상 조사과정 중 포착된 감금 혐의로라도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J원장측은 병원에 감금할 시설도 없고 이 사실이 신고된 것은 산모의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는 업체의 사장이 늦는다고 병원을 신고한데 따른 것이라며 미성년자 감금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J원장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미성년 산모의 진술만 믿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곤란을 겪게 되었던 것이라고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수사에서 '교과서는 필요 없다, 당신은 강의하러 온것이 아니다'는 등 의사로서 모멸감을 느끼고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상태인데 이제 또 미성년 감금이라니 기도 안찬다"며 "산넘어 산"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찍히면 죽는다'는 식의 왜곡확대 수사가 의사에게 진료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전체 의료기관에도 이미지 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사회에 의사라면 누구든 예외없이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에도 의료사고와 관련 경찰의 조사를 받은 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병원에 비치하고 있던 약품이 허가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과잉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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