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의료장비신고 공단인증서 활용거부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03 11:46:44

인증서 거부 방침 재강조...통보서 서면제출 당부

심평원 의료장비 일제점검과 관련, 의협이 공단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의협은 3일 안내문을 통해 "협회는 의료급여변경에 대한 투쟁 등과 관련 공인인증시스템 도입과 진료내역을 실시간 감시하는 자격관리시스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인증서 사용거부의 대안으로서 의료장비 통보서를 심평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회원들에 요청했다.

의협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본회 지침을 준수해 달라"면서 "심평원 의료장비현황조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서면제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