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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 소송 박차...법정대리인에 '충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03 12:07:28

의협, 늦어도 이달중 가처분신청·위헌소송 제기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협의 법적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급여제도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위헌소송을 정식 제기하기로 확정하고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충정’을 선정했다.

박경철 대변인은 법무법인 선정 배경에 대해 "소송 비용과 능력을 우선 고려했다"며 "충정 쪽에서 승소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각 시도의사회에서 올라오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소송 위임장을 취합해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중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협은 아울러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따르지 않고 이전 방식대로 진료한 의료급여비 청구분을 공단이 반송할 경우에서 즉각 법적조치에 들어가고 그에 따른 경비는 의협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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