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환우회 "임의비급여 문제 만나서 얘기합시다"

발행날짜: 2007-08-06 12:09:30

공개토론회 제안, 의료단체들 적극 대응도 당부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을 비롯, 의료단체와 정부, 환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모두가 모여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환우회의 주장이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단체와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환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모병원의 실사결과가 발표된지 10일이나 지났지만 성모병원과 심평원은 진실공방만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같은 공방을 바라보는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은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임의비급여 문제가 최초로 대두됐을때 의료단체들이 TFT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다"며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단체, 환자단체들이 모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환우회는 의협과 병협,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성모병원을 도우려 나선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성모병원의 불법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를 기존의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로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다.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환우회는 모든 의료기관에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다"며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불법적 임의비급여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액수는 타 대학병원에 비해 2배나 높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만약 의학적 임의비급여라면 타 대학병원도 이같은 규모로 환급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우회는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들이 신중하게 현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우회는 "의협과 병협,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 의료단체들이 의학적 비급여문제로 성모병원 사태를 왜곡하려 한다면 '제자식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잘못이 있는 자식은 종아리를 때려서 고쳐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환우회는 "타 대학병원에서도 성모병원과 비슷한 규모로 임의비급여를 받고 있다면 환우회가 성모병원을 모함한다는 것이니 현재 진행중인 모든 활동을 중지하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의료단체들은 성모병원을 무조건적으로 감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이같은 임의비급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개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우회는 "주수호 신임 의협회장이 성모병원을 방문하는 등 의료단체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다"며 "제발 이번만은 의료단체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넘어가지 말고 임의비급여 문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1월 환우회의 공개토론회 제의에 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부한 바 있어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