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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만 받고 갈래요"...개원의들 긴장

발행날짜: 2007-08-09 11:48:35

의사 진찰 여부 따라 1600원 격차...진찰 거부 우려

정률제 시행 이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물리치료실을 둔 개원의들은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가 늘어나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진 환자들이 의사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8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률제 시행으로 진찰료와 물리치료 비용의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환자들은 진찰료를 줄이고 물리치료만 받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률제 시행으로 환자들 진료비 내역 공개 우려
과거 정액제 시절에는 1만5000원 범위 내에서 3000원 정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환자만 진찰을 하고 노인 및 만성질환자는 물리치료만 받도록 해 유동적으로 진료를 했다.

그러나 정률제로 진료비 시스템이 변했고 이에 따라 환자들도 진료비 구조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즉, 정률제 시행으로 진찰료와 물리치료비가 따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물리치료만 받으려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받으면 1600원↓
실제로 정률제 시행으로 재진환자의 경우 진찰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재진료 8140원+기본적인 물리치료비 4350원=1만2490원*0.3=3747원)대부분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3700원정도.

그러나 물리치료만 받을 경우(물리치료 재진료 2970원+기본적인 물리치료비 4350원=7350원*0.3=2196원)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2100원에 불과하다. 진찰을 받을 때와 1600원 차이가 나는 셈.

정형, 재활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의 특성상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하루 진료비에서 1600원은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B재활의학과의원 박모 원장은 "정률제 시행은 물리치료를 하는 개원가를 물리치료센터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의학적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진찰을 한 후에 물리치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이태연 보험이사는 "개인적으로 정형·재활의학과 등 물리치료를 하는 진료과목에서는 시술 및 처치 전에 반드시 진찰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한다"며 정률제 시행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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