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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검사 보험급여 전환 수순 밟나

발행날짜: 2007-08-10 11:35:21

복지부,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후 사업확대 검토

산부인과에서 비급여로 실시하고 있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에 대해 급여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4개월간 무료 신생아 난청검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 성과에 긍정적일 경우 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난청검사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산모에게 난청검사 무료쿠폰을 지급하면 산모는 보건소로 가서 쿠폰을 내고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이를 가지고 다시 보건소에 청구하면 되는 식이다.

검사 방법은 두가지.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와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로 AABR방법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 방법으로 검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시 책정된 수가에 대해서도 환영할 만할 정도는 못되지만 정부 측에서 공급자 입장을 조금은 배려한 액수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난청검사 시범사업 수가는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는 1만원,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로 실시하면 2만700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비급여일때 약5만원인 것을 감안해 4~5만원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2만원 미만을 제시, 그 절충안으로 2만7000원으로 결정된 것.

산부인과의사회 한 고위관계자는 "실제로 급여로 전환될 지, 시범사업 수가가 실제 급여수가가 될 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며 "솔직히 산부인과 개원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비급여 진료가 사라진다는 것은 씁쓸하지만 난청검사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으로 급여화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A산부인과의원 박모 원장은 "난청검사도 관행수가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불안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난청검사를 받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털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쿠폰발행, 검사기관 지정이 안된 상태로 아직 준비단계에 있다"며 "전국 시·도별로 1개 보건소(16개소, 1만2550명)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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