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언론중재위로부터 경향신문 ‘의협 불법 대리처방 숨기기’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결정을 받아냈다.
의협은 10일 지난 7월17일 경향신문이 시도 반모임 자료를 토대로 의협이 불법 대리처방 관행이 노출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언론중재위가 9일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경향신문 보도가 나가자 "기사가 인용한 원문은 의사들이 대리처방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 내용이지 실제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기사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며 즉각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경향신문과 이 기사를 받은 KBS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결과다.
경향신문은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사회면에 2단 상자 크기로 의사회원들이 그동안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피치 못하게 허용해온 대리처방 부분을 마치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인 양 왜곡한 것이라는 반론보도를 게재할 예정이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이번 반론보도 결정은 완승이었고 의협 역사상 처음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의 명예를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에는 강력 대응하고 호의적 보도에는 충분한 자료를 공급하는 기사공급원으로 언론과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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