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원들의 주사제 편법 투여와 관련, 실사를 진행하고 있어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사제를 투여한 후 건강보험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하는 등의 편법 청구실태에 대해 현지 실사를 진행중이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기획실사는 정부가 주사제의 공급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대조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공급량 대비 청구량이 50% 이상으로 차이가 난데 따른 것.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항목중 주사제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으로 실사가 진행됨에 따라 적발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A정형외과의원 B원장은 주사제 편법 투여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사를 받았다.
그가 복지부의 실사 대상이 된 것은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히루안주사와 물리치료를 처방 한 후 물리치료에 대해 급여로, 주사제에 대해 비급여로 청구함에 따라 주사제가 급여청구에 누락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고시는 물리치료와 국소주사(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1종만 인정하고 있다.
각 지역의사회는 이같은 사례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실사 담당자는 "B원장의 경우 급여청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사를 받게 됐다"며 "상당수 개원의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급여 청구에 관심이 없다보니 이 같은 사례가 다수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사를 진행하다 보면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이에 대해 주의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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