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의약품 시판 후 조사(PMS)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시판 후 조사(PMS),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PMS와 관련, 최근 리베이트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공정위까지 제도개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제약업계의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심의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 오는 10~11월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제약사 11곳, 다국적 제약회사 6곳, 의약품 도매업체 6곳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이나 랜딩비·기부금·회식비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제품에 비표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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