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인공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중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19 11:54:34

바이오 알파 HALPB, HAGE 등 사용중지 당부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약청의 수거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인공뼈(조직수복용재료)의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이달 15일자로 중단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들이 해당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인공뼈(형명 HALPB, HAGE)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회수ㆍ폐기 및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식약청의 조치를 받은 제품은 (주)바이오알파의 인공뼈(형명HALPB, HAGE, HAGS, HAGM, HAGL, HABB, HAOB, HALHB, HALKB, HACAB)이다.

복지부는 식약청의 통보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급여 및 비급여를 중지한다며 의료기관들이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중지 및 반품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