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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등 의약품 음성거래 '봉쇄'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8 16:19:38

유통 투명화 조치 나서… 약가 거품 걷어낸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위가 유명 제약회사의 부당고액유인행위를 무더기 적발한 것과 관련, 시판후조사(PMS)를 개선하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우선 시판후조사를 그간 일부 제약사가 병·의원과 소속 의사에 대한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의료인 등 시판후조사 관계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든 시판후조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제약회사 내 시판후조사 책임자를 영업·판촉과 무관한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사 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의약품표준코드 도입, 공동물류센터 설치 등 의약품 물류선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 등을 통해 얻은 약가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품목도매 위주의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하는 등 강력한 약가 거품 제거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시장 가격을 정밀 조사해 실거래가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답함을 적발하기 위해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실거래가 위반사실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다.

복지부는 약가거품과 랜딩비,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처,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약품유통구조개선 TFT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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