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임원들 '억대 연봉'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7 07:21:51

연금공단 이사장 1억6744만원 최고…심평원 공단 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취약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국회 재경위원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이사장 및 상근이사, 감사 연봉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의 임원 연봉이 모두 1억원을 상회했다.

먼저 이사장 연봉을 보면 2005년 말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1억674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1억6542만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1억5243만원), 보건산업진흥원장(1억4000만원) 순이었다.

상근이사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억3625만원, 보건산업진흥원은 1억3245만원, 건강보험공단은 1억2966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억1921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감사 연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억252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1억215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은 비상임감사여서 연봉이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또 액대 연봉 외에 근거에도 없는 전용기사까지 제공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은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전용기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