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복지부, 의료광고심의 대상 확대 검토

발행날짜: 2007-10-31 11:44:28

안명옥 의원 국감 서면질의 답변…질 관리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시설 광고물,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배너 광고 등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에 대해 질 관리 방안을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안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사전심의대상을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한정한 것은 제도도입 당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교통시설 광고물,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배너광고 등 당초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체들을 이용한 광고가 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각 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전심의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전심의가 필요없는 매체에 대해서도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 의원이 심의가 필요한 매체와 필요없는 매체를 구분한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조만간 검토해 결과를 제출키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