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염병 명칭이 감염병으로 바뀐다. 감염병과 관련된 정부 내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부 개정안으로 기존의 전염병 예방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변경했다.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아니하는 질환을 전염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전염성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감염병을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신설하며, 복지부에 관련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고위험병원체에 안전관리제도가 강화돼, 생물테러감염병 등을 대비한 의약품 장기구매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군 감염병 외에도 제2군·제3군·제4군감염병 중 일부, 생물테러감염병 및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사·진찰을 하고 치료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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